2023년 확정 판결난 아동·청소년 성범죄 사건 4건 중 1건이 디지털성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. 성범죄 피해 아동·청소년의 91.3%가 여성이었고, 피해자의 24.3%는 13세 미만으로 조사됐다.3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3년도 19세 미만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, 가해자 기준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강제추행(32.7%)이 가장 많았다. 강간(24.3%), 아동청소년 성착취물(17.5%), 성매수(6.1%)가 뒤를 이었다.이미지컷아동·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비율은 24%였다. 2019년 8.3%였던 디지털성범죄 비중이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. 아동·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중에선 성착취물(17.5%) 제작이 가장 많았고,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뒤를 이었다. 성착취 목적 대화·유인(온라인 그루밍) 가해자는 10명이었다.▶[컨트롤+F]성인과 아동·청소년의 관계, ‘연애’라 불러선 안 되는 이유▶[플랫]청소년 100명 중 4명 “성적 이미지 전송 요구받았다”아동·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유형으로는 유인·협박으로 피해자의 자기 촬영·제작을 강제한 방식이 절반(49.8%)을 차지했다.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자기 촬영·제작 비율이 19.1%였던 점과 큰 차이가 난다.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건에서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의 비율은 15.1%였다. 실제 성적 이미지가 유포된 사건도 11.1%나 됐다.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‘가족이나 친척 외 아는 사람’인 비율은 64.1%고 가장 높았다. 특히 ‘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사람’에게 피해를 입은 비율(36.1%)로 가장 높았다.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가해자 비율은 2019년 15.1%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.피해 아동·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.3%였다.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세로, 피해자의 24.3%는 13세 미만이었다. 특히 성매매 강요와 알선·영업(100%), 강간(99.4%) 피해 아동·청소년 대부분은 여성이2023년 확정 판결난 아동·청소년 성범죄 사건 4건 중 1건이 디지털성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. 성범죄 피해 아동·청소년의 91.3%가 여성이었고, 피해자의 24.3%는 13세 미만으로 조사됐다.3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3년도 19세 미만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, 가해자 기준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강제추행(32.7%)이 가장 많았다. 강간(24.3%), 아동청소년 성착취물(17.5%), 성매수(6.1%)가 뒤를 이었다.이미지컷아동·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비율은 24%였다. 2019년 8.3%였던 디지털성범죄 비중이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. 아동·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중에선 성착취물(17.5%) 제작이 가장 많았고,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뒤를 이었다. 성착취 목적 대화·유인(온라인 그루밍) 가해자는 10명이었다.▶[컨트롤+F]성인과 아동·청소년의 관계, ‘연애’라 불러선 안 되는 이유▶[플랫]청소년 100명 중 4명 “성적 이미지 전송 요구받았다”아동·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유형으로는 유인·협박으로 피해자의 자기 촬영·제작을 강제한 방식이 절반(49.8%)을 차지했다.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자기 촬영·제작 비율이 19.1%였던 점과 큰 차이가 난다.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건에서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의 비율은 15.1%였다. 실제 성적 이미지가 유포된 사건도 11.1%나 됐다.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‘가족이나 친척 외 아는 사람’인 비율은 64.1%고 가장 높았다. 특히 ‘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사람’에게 피해를 입은 비율(36.1%)로 가장 높았다.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가해자 비율은 2019년 15.1%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.피해 아동·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.3%였다.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세로, 피해자의 24.3%는 13세 미만이었다. 특히 성매매 강요와 알선·영업(100%), 강간(99.4%) 피해 아동·청소년 대부분은 여성이었다.아동·청소년 성범죄의 최종심 선고에선 집행유예가 5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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